이곳은 누군가가 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는 장소는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논리적으로 이유를 따지기 어렵거나, 많은 요소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 원인을 찾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책은 오히려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때로는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해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괜찮아에서 여러분 곁을 지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도 신체의 일부입니다. 오시는 많은 분들이 감기몸살이나 발목을 삔 것이 의지만으로 극복이 잘 안되신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마음의 경우는 그런 생각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지의 문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순간, 괴로움을 겪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 더욱 고립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문제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사태가 생길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모든 의료행위에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기록을 남기고,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조회가 불가합니다.(의료법, 제 21조 제1항)
예외적으로 검찰 경찰 법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으나 일반적인 취직이나 입학시 이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일부의 약은 갑자기 끊으면 여러 신체증상을 느끼실수 있어, 증상이 호전되고 난 이후에도 서서히 약물을 감량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이 나아진 이후에도 일정기간 재발 확률을 낮추기 위해 약물을 최소용량으로 유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낭설로,
오히려 이런 부담감에 채 치료가 완료되기도 전에 약을 통째로 끊어서 괴로워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여러분은 괜찮아 지는 것만 신경 쓰세요.
약에 대한 걱정은 괜찮아에서 하겠습니다.
검사는 모두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원활한 검사를 위해, 예약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 최적의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의 면담이 먼저 선행되며, 예약 스케줄에 따라 수일에서 수 주의 대기 시간이 발생 할 수 있어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2.28 부터 의료법 17조가 강화됨에 따라,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하며, 해당 환자및 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리처방은 직계가족이 가능하십니다.